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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유세, 뉴욕보다 높다? 23억 아파트 3채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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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서울시가 의뢰한 「글로벌 주요 도시 보유세 비교」 연구용역 결과, 서울 보유세 비교 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서울과 뉴욕, LA,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 6개 도시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했더니,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서울의 부담이 뉴욕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 부담이 다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23억원짜리 주택 한 채에 직접 거주할 경우 연간 보유세는 481만원으로, 뉴욕(1127만원)이나 LA(1784만원)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서울의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라면 보유세는 연 107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여러 채를 보유했을 때부터입니다. 고가 주택 3채 보유 시, 서울이 뉴욕을 앞선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0%에 해당하는 23억원짜리 주택 3채(그중 1채는 실거주)를 보유하면 연간 보유세는 4854만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는 비교 대상 6개 도시 중 LA(538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뉴욕은 3959만원으로 서울보다 895만원, 약 22.6% 적었고, 싱가포르는 2356만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 구조를 갖고 있어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이 유독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대비로 보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 소득과 비교해도 서울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은 두드러집니다. 연 소득 1억2600만원인 소득 상위 10% 계층이 23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보유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서울 중위소득 6500만원 가구 기준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1.6% 수준으로...

매미급 태풍, 실제로 한국에 영향 줄까? 지금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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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급 태풍이라는 말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한반도를 강타해 13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를 낸 역대급 태풍으로, 그 이름 자체가 공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생한 태풍이 진짜 '매미급'인지, 한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매미급 태풍이란? 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기상청 기준으로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4m 이상이면 '초강력'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태풍 매미는 상륙 당시 초속 60m에 육박하는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쉽게 말해 초속 60m는 기차가 달리는 속도(시속 216km)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간판이나 유리창은 물론, 철골 구조물도 버티기 힘든 수준입니다. 언론에서 '매미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보통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씁니다. 중심 최대 풍속 초속 50m 이상 중심 기압 940hPa 이하 (숫자가 낮을수록 강력) 이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진정한 의미의 매미급으로 볼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강력하지만 매미급'이라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이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 경로와 한국 영향 가능성 태풍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려면 단순히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가 예측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한국 영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북상 속도: 태풍이 빠르게 북상할수록 한반도를 지나치기 전에 약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수면 온도: 한반도 인근 해역의 수온이 높을수록 태풍이 강도를 유지하며 접근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서해와 남해 수온이 예년보다 1~2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경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