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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유세, 뉴욕보다 높다? 23억 아파트 3채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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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서울시가 의뢰한 「글로벌 주요 도시 보유세 비교」 연구용역 결과, 서울 보유세 비교 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서울과 뉴욕, LA,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 6개 도시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했더니,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서울의 부담이 뉴욕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 부담이 다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23억원짜리 주택 한 채에 직접 거주할 경우 연간 보유세는 481만원으로, 뉴욕(1127만원)이나 LA(1784만원)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서울의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라면 보유세는 연 107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여러 채를 보유했을 때부터입니다. 고가 주택 3채 보유 시, 서울이 뉴욕을 앞선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0%에 해당하는 23억원짜리 주택 3채(그중 1채는 실거주)를 보유하면 연간 보유세는 4854만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는 비교 대상 6개 도시 중 LA(538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뉴욕은 3959만원으로 서울보다 895만원, 약 22.6% 적었고, 싱가포르는 2356만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 구조를 갖고 있어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이 유독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대비로 보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 소득과 비교해도 서울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은 두드러집니다. 연 소득 1억2600만원인 소득 상위 10% 계층이 23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보유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서울 중위소득 6500만원 가구 기준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1.6% 수준으로...

서울 보유세, 뉴욕보다 높다? 23억 아파트 3채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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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서울시가 의뢰한 「글로벌 주요 도시 보유세 비교」 연구용역 결과, 서울 보유세 비교 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서울과 뉴욕, LA,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 6개 도시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했더니,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서울의 부담이 뉴욕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 부담이 다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23억원짜리 주택 한 채에 직접 거주할 경우 연간 보유세는 481만원으로, 뉴욕(1127만원)이나 LA(1784만원)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서울의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라면 보유세는 연 107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여러 채를 보유했을 때부터입니다. 고가 주택 3채 보유 시, 서울이 뉴욕을 앞선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0%에 해당하는 23억원짜리 주택 3채(그중 1채는 실거주)를 보유하면 연간 보유세는 4854만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는 비교 대상 6개 도시 중 LA(538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뉴욕은 3959만원으로 서울보다 895만원, 약 22.6% 적었고, 싱가포르는 2356만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 구조를 갖고 있어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이 유독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대비로 보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 소득과 비교해도 서울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은 두드러집니다. 연 소득 1억2600만원인 소득 상위 10% 계층이 23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보유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서울 중위소득 6500만원 가구 기준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1.6%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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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준 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변화까지 — 불과 1~2년 사이에 바뀐 내용만 해도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달라진 핵심 세금 정책을 정리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매도를 고민 중인 분들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입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라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주택자는 기본세율(1~3%)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추진했습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크게 손질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일부 조정되며 전반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 향후 공시가격 상승 시 종부세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은 유지되고 있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점이 실수요자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반복적으로 연장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다주택자라면 매도 시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는 창이 열려 있습니다. 정책 변화 속 놓치기 쉬운 함정들 정책이 완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 수시 확인: 지역 지정 여부에...